몽골 헌재소장 약식기소?…솜방망이 항공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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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내 승무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있는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르지 소장이 벌금을 내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에게는 강제추행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도르지 소장.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재 진술서 등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도르지 소장이 외국인이고 초범이라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식 기소했을 때 집행유예가 나오면 오히려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500만원 이하이지만, 통상 초범이고 죄질이 중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떨어집니다.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아예 징역형이 없습니다.

<이민 / 변호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운항 중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계류 중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도르지소장이 약식기소될 경우 보관금 제도를 활용해 선납형식으로 수백만원 정도 수준의 벌금을 낸 뒤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높은 상황.

2017년부터 처벌 수위를 강화한 개정 항공보안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약 3억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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