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35 (금)
악플러 엄벌은 사회적인 요구
상태바
악플러 엄벌은 사회적인 요구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12 10: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성장과 더불어 악성 댓글의 희생자들은 단지 우리가 공중파에서 볼 수 있는 연예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소위 저격이라 일컫는 일반인 신상털기는 물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을 인격적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다 목숨까지 끊는 안타까운 사건도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 현실에서 악플은 일반인에게까지 유명세라는 불편, 곤욕으로 넘기라고 하기에는 이미 도를 넘어선 중대 범죄이다. 오히려 일반인들은 자신의 주변 지인들과의 현실 관계를 기반으로 SNS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더 취약할 수 없다. 한 개인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거짓 소문은 사실상 그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손해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이러한 악플러들의 처벌 근거로 작용하지만, 정작 익명으로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의 신원확인은 쉽지가 않다.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해외SNS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용자의 인적정보를 개인에게 알려 주지 않음은 물론,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도 거부하며 버티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형사법전문 박철현 변호사는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한 시점에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2019. 7. 1. 자로 시행된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은 우리 대법원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을 중요범죄로 인식하였음은 물론, 우리 사회가 엄벌(실형)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없이는 결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악플러들에게 “이미 악플을 게시하는 순간 당신은 강을 건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