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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이미선 법적 문제 없지만 도덕적 잘못”

입력 : 2019-04-15 19:10:13 수정 : 2019-04-15 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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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세간의 지적 반박에 논란 커져 / “재판 진행 중 많은 정보 얻을 수 있어 / 李 부부의 주식투자 이해충돌로 봐야”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긴장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적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주식을 대량 매매해 상당한 차익을 얻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전 부장판사)를 둘러싸고 법조계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논란은 커지고 있다.

오 변호사는 장문의 해명 글을 통해 “2007년 7월∼2008년 11월 특허법원 배석판사 시절 아모레퍼시픽 관련 11건의 사건(상표권 관련)을 담당했고 당시 7800만원 상당 주식을 매수했지만, 10건은 주식을 취득하기 전 판결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또 “법관에 대해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변호사로서도 내부정보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세간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주식매매가 법적 문제점은 없지만 헌재 재판관으로서는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대법원 규칙에는 담당사건에 대한 회사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상표권 분쟁에서 내부 사람만이 아는 고급정보를 법관이 알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재판을 진행하며 (일반인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재판과 막대한 차익이) 전혀 무관하다고 보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 사건의 주식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법관 시절 주변 판사들 중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의아해했다.

변호사 시절 자신이 변론했던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 변호사는 “내부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라도 변론을 맡으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들이 일반 투자자보다 많다”며 “해당 정보를 이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상법)도 “외국은 공직자가 공무 수행 중 얻은 정보를 활용하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투자도 이해충돌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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