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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공방 최고조… 4월 국회 '올스톱'

입력 : 2019-04-16 06:00:00 수정 : 2019-04-15 23: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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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놓고 강對강 대치 / 황교안 “靑 인사라인 전체 물갈이하라” / 바른미래 “대통령·민주 더는 고집 안돼” / 평화당 “많은 주식거래 자체가 부적절” / 정의당 “직무수행 문제없다” 입장 바꿔 / 민주 “한국당, 정권 흠집내는 무대 악용” / 靑 “의혹 해명”… 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듯 / 여론조사 결과 부적격 54.6%·적격 28.8%

여야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1차 마감 시한인 15일까지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이 후보자의 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 물갈이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달리 청와대와 여당은 “중대 흠결이 없다”며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을 예고하면서 여야의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정마저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이 후보자 부부의 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도 의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아예 인사검증 자체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판검사나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내부 관행으로 삼가야 하는 것에 비추어 많은 주식 거래를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냈다.

반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다.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자 임명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평화당 소속 박지원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이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한다”고 거들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정치 공세를 비판하며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정권 흠집 내는 무대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선은 결격 사유보다 임명 사유가 더 많다”고 호소했다.

특히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주식투자는 나쁜 것이다.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주식 비중이 높은 것을 문제시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만났지만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추경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大檢 도착한 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관련 주식을 대량 사고팔아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국회에 두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와 관련해 “주식보유 의혹에 대해 대부분 해명됐다”며 “결격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재송부 기한을 16일 오후부터 23일까지 이어지는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기간 중으로 잡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과 순방이 끝나는 23일 순방 종료 후 재판관을 임명하는 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이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였다. ‘적격하다’는 응답은 28.8%에 그쳤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법조계 “李 부부 주식 매매 대법원 규칙 위반”

 

주식을 대량 매매해 상당한 차익을 얻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전 부장판사)가 직무와 관련된 투자를 금지한 대법원 규칙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관의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15일 대법원의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 등에 관한 규칙’ 2조에 따르면, 법관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에 관여할 수 없다. 앞서 오 변호사는 장문의 해명 글을 통해 “2007년 7월∼2008년 11월 특허법원 배석판사 시절 아모레퍼시픽 관련 11건의 사건(상표권 관련)을 담당했고 당시 7800만원 상당 주식을 매수했지만, 10건은 주식을 취득하기 전 판결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또 “나머지 1건도 아모레퍼시픽이 패소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오 변호사가 배석판사로서 아모레퍼시픽 관련 사건을 담당하며 주식을 매수한 것은 대법원 규칙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법관이 담당 사건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부적절하고 (대법원 규칙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다만 법복을 벗은 지 오래돼 징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상법)는 “투자는 주식투자를 포함해 손실 위험성이 있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며 “오 변호사가 당시 대법원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법관 시절 주변 판사들 중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의아해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 시절 자신이 변론했던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도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 변호사는 “변론을 맡으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들이 일반 투자자보다 많다”며 “해당 정보를 이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도 “재판을 하며 (일반인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재판과 막대한 차익이) 전혀 무관하다고 보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훈·장혜진·박현준·염유섭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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