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sos음주운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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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은 허락되지 않으며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시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 및 위험방지를 위해서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최근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미디어를 통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는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하는 이들에게는 모두 주의해야할 사실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음주운전 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 혹은 운전 중인 상대방 차량과 들이받는 사고는 타인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욱 부각되고 있는 요소는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사항과 법이다. 이에 음주운전3진아웃제와 음주운전집행유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무법인 창과방패 sos음주운전센터의 이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편집자 주>

Q.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A.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먼저 혈중알코올 농도다. 농도가 0.05%이상으로 측정되면 음주운전이라 판단하여 처벌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진다. 관련된 법 조항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운전자의 의무로써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호흡조사를 통해 음주운전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엔 처벌받을 수 있다.

Q. 음주운전 3진아웃제란?

A. 흔히 '3진아웃'제도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가중처벌되는 것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적발된 경우와는 달리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도 높다.

Q. 음주운전 집행유예란?

A. 먼저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할 때 일정기간 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을 유예하고 해당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인데 유예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원래 선고받았던 형을 실제로 복역해야 한다.

이에 따른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을 것, 정상참작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것,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원래는 징역형을 살아야 하지만 한 번 선처해주는 것이어서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정상참작될 수 있는 사유인데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택하고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Q.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의견은?

A. 물론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단속만이 음준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으로 마련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음주운전 발생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민 개개인의 의식 개선과 음주자리가 있는 경우 차를 두고 다니거나 반드시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이 이뤄진다면 우리 모두가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nbntv02@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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