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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국 출국금지 당한 이윤택

양연호 기자
입력 : 
2018-03-05 16:10:01
수정 : 
2018-03-05 23: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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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친고죄 폐지전 성폭력도
상습범은 처벌 가능" 신고 당부
경찰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5일 서울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후 2시 30분 이씨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는 12시간 동안 출국이 금지된다. 또 법무부가 승인하면 한 달간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한 달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여학생들을 상대로 안마 강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중현 명지전문대 교수에 대해 경찰이 내사 중인 가운데 교육부도 5일부터 7일까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교육부는 박 교수 등 해당 교원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사실 여부와 발생 실태를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가 성폭력 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지난 4일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재 피해자들의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이 대학 학생 커뮤니티에는 "교수가 여학생을 연구실로 불러 윗옷을 벗은 상태에서 로션을 발라 안마해달라고 했고, 여학생들의 몸을 상습적으로 만졌다"는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미투 폭로가 잇따르면서 형법상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 범행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이 "친고죄 폐지 이전의 성폭력에 대해서도 상습성이 있다면 엄중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친고죄 폐지(2013년 6월 18일) 이전이라도 형법상 상습범 규정 신설(2010년 4월 15일) 이후 범죄는 피해자 추가 신고를 전제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강간과 단순강제추행 등은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상습강간과 상습강제추행, 상습업무상위력간음은 처벌이 가능하다"며 "검찰과 법원에서도 동일한 해석과 적용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상습성 인정 기준에 대해 이민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는 "가령 10년간 세 번 범행한 피의자 A와 1년에 세 번 범행한 피의자 B가 있으면 B의 상습성이 짙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상위력추행죄는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친고죄 폐지 이전 범행은 처벌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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