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등 기상 재난 상황에서의 사고도 '주의 의무' 있는 운전자에 1차 책임
법원 판례, 국가·도로공사 등 도로관리 주체의 책임은 제한적으로만 인정
관리 책임 미흡시 손해배상 등 청구는 가능... "조심운전, 안전운전이 최고"

[앵커] 오늘(18일) 아침 서울과 경기도 등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출근하면서 교통사고 현장만 세 곳이나 목격했는데요. 오늘 ‘LAW 인사이드', 빙판길 교통사고 얘기해보겠습니다.

빙판길 교통사고, 사고마다 경우가 다르긴 하겠지만 1차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교통사고의 경우 흔히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이때 주의 의무엔 운전자가 기후나 지형, 도로 상황을 감안해 서행운전을 포함한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눈길이든 빙판길이든 1차 사고의 책임은 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도로가 미끄러워서 평소라면 안 났을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지자체나 도로 관리 책임자에 책임을 물을 순 없는 건가요.  

[기자] 결론적으로 일단은 운전자 책임입니다.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법 판례가 있는데, 서울 우면산 터널 앞 도로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난 사고에 대해 운전자 보험회사가 이 도로 관리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요.

법원은 관리자가 염화칼슘을 살포했고, 사고 운전자 외 다른 운전자들은 사고 없이 잘 지나갔다면서 100%,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거는 그나마 염화칼슘이라도 뿌렸는데 그런게 제대로 안 이뤄진 경우에도 도로 관리자는 사고 책임이 없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제설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가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관리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만 눈이 쌓인 도로를 방치했다 하더라도 책임 범위는 보통 10에서 30% 까지로만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이때도 나머지 책임은 운전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 법무법인 창과방패 대표변호사]

"국가배상법에 보면 영조물 관리 책임이라고해서 도로도 일종의 영조물로 포함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폭설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비가 내렸을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정도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눈 오는 날이면 운전자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게 상책이라는 건데, 미끄러져서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하는 이른바 중과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이건 교통사고특례법 적용 대상인데요, 중앙선 침범 등 이른바 중과실 사고는 형사적으로 가중처벌하는데요.

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 등이 났을 때는 사고의 민사 책임만 묻고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미 이행에 대핸 형사책임을 묻지 않거나 제한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앵커] 도로 이외에 골목길 같은 데서 사고가 나면 이런 건 책임이 어디에 있나요.

[기자] 일단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는 ‘내 집 앞 눈치우기’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제설과 제빙 책임을 건물주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강제 조항이 아니고 그 범위도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법원까지 가기는 좀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도 운전자가 알아서 조심 운전하는 게 제일입니다.

[앵커] 네, 사고 난 뒤 책임소재 가려봐야 속만 쓰리고, 서로 얼굴 붉힐 일 안 만들도록 알아서 조심운전, 안전운전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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