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재판부가 상당히 곤란할 듯 합니다. 아까 전해드렸듯이 오전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재판부가 양해하지 않자 제때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오후로 연기됐는데,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말고도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까지 줄줄이 이어집니다.
다른 재판들은 어떻게 될지, 박한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오후 1시 20분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배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섭니다.
당초 오전 10시 반 재판이었지만, 피고인인 이 대표가 무단으로 불출석하면서 3시간 연기됐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늦게 온 이유 뭡니까?) … (재판 일정이랑 총선 어떻게 조율하실 겁니까?) … (일정 조정 너무 잦은 것 아닙니까?) …"
이 대표 측은 어제 재판 시간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지각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부에 "차질을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부 허락도 없이 불출석하는건 일반인들에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민 / 변호사
"무단 불참이 특별한 사유 소명 없이 그렇게 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죠.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된 19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표는 이달에만 총 7차례에 걸쳐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유동규 전 본부장도 증인 출석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거절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