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공방 꺼리는 처지 악용…먼저 유혹하고 합의금 뜯어내
서울 도심의 한 동성애자 사우나(일명 '이반사우나')에서 흔히 연출되는 장면이지만 이날은 달랐다. 둘만의 공간으로 자리를 옮기려는 순간 B씨가 갑자기 정색하며 "어딜 만지느냐"고 소리쳤다.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한 A씨는 "목격자만 여럿"이라는 협박에 끝내 합의금 수백만 원을 물어줬다.
합의금을 뜯어내려 동성애자들에게 접근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 SOS성범죄대응센터 변호사는 "동성애자들은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억울해도 덮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무혐의 결론이 나와도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2012년에는 동성애자 수십 명을 협박해 1000만여 원을 가로챈 일당 3명이 구속된 적도 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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