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동성애 사우나서 판치는 `유혹의 몸짓`

박재영 기자
입력 : 
2017-11-09 17:32:17
수정 : 
2017-11-09 17:41:45

글자크기 설정

법적 공방 꺼리는 처지 악용…먼저 유혹하고 합의금 뜯어내
먼저 다가온 건 B씨였다. 수차례 눈빛을 주고받은 A씨는 서로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생각했다. A씨는 조심스럽게 가벼운 신체 접촉을 시작했고 B씨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B씨가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해오자 A씨는 서로 호감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서울 도심의 한 동성애자 사우나(일명 '이반사우나')에서 흔히 연출되는 장면이지만 이날은 달랐다. 둘만의 공간으로 자리를 옮기려는 순간 B씨가 갑자기 정색하며 "어딜 만지느냐"고 소리쳤다.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한 A씨는 "목격자만 여럿"이라는 협박에 끝내 합의금 수백만 원을 물어줬다.

합의금을 뜯어내려 동성애자들에게 접근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 SOS성범죄대응센터 변호사는 "동성애자들은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억울해도 덮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무혐의 결론이 나와도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2012년에는 동성애자 수십 명을 협박해 1000만여 원을 가로챈 일당 3명이 구속된 적도 있다.

[박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