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사위가 70대 장모에게 "돈 내놔" 흉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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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17. 오후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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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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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에도 범행
[앵커]
60대 사위가 70대 장모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며칠 전에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저지른건데, 접근금지명령의 실효성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건물 주차장. 경찰이 남성 팔을 붙잡고 걸어옵니다. 13일 저녁 60대 남성 A씨가 70대 장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흉기를 들고 장모 자택과 약 15미터 떨어진 이곳에 도착해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장모는 딸, 즉 A씨 아내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A씨는 나흘 전에도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

경찰 관계자 (14일)
"그전에 신고가 한 번 돼 가지고 그렇게 접근금지가 돼서…."

신고받은 경찰이 즉각 출동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접근금지명령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가정폭력 등 가해자 재범이 우려되면 접근금지나 퇴거 격리 등 조치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접근금지명령 같은 임시 조치 위반 사례는 2017년 340건에서 2021년 531건으로 크게 늘어 '사후 처벌' 실효성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집니다.

이민 / 변호사
"피해자한테만 위치 추적기, 스마트 워치 활용하는데 선진국처럼 가해자한테도 위치 추적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국내에도 가해자 접근을 사전에 적극 차단할 장치 도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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