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피의자 혐의 방어 위한 마지노선

입력 2017-09-28 09:46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온 개그맨 이창명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법원은 지난 21일로 예정됐던 이 씨에 대한 2심 판결 선고를 유예하며 ‘위드마크(Widmark) 공식’으로 추산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이 씨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인 0.147%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6차례에 걸쳐 술을 나눠 마셨는데 그 사이의 알코올 분해 과정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유무죄 가르는 ‘위드마크 공식’의 허와 실」
이창명씨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혈중 알코올 수치가 낮아진 운전자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운전자의 몸무게와 음주량, 또한 시간당 0.008%의 알코올 분해 능력을 기준으로 역추산하는 방식으로서, 피의자에 대한 법적 증거 효력을 두고 법원과 검찰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쟁점이기도 하다.

늘찬법률사무소 이민 변호사는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검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는 일이 적지 않다”며 “법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위드마크 공식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불과한 만큼 법원 역시 이를 함부로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공식 적용에 대한 전제 사실로서 각종 제반사항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인다.

관련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에는 폭넓은 사실관계가 고려된다. 섭취 알코올의 양과 음주 시각, 당사자의 체중 등은 기본이고 ▲섭취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성별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던 음식의 정도 ▲평소 음주 정도 ▲음주 후 신체 활동 정도 등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음주운전 피의자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응해 주변 요소들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운전자 법적 권익 알아야」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 피의자에게 있어 가장 명확한 처벌 근거다. 알코올 농도가 0.05~0.1%인 운전자는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과 더불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0.1~0.2% 미만인 경우 면허취소 및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이면 면허취소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을 3번 저지른 자는 삼진아웃제도가 적용돼 가중 처벌받게 된다.

이민 변호사는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호흡측정기와 혈액 채취가 있다. 특히 호흡측정기 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채취를 요구하면 경찰관은 이에 응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라며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결과 확인을 거부하며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의를 제기해 혈액채취를 요구한다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에서는 입 안의 잔류알코올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운전자는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며 “만일 경찰관이 요청을 무시한 채 혈중 알코올 수치를 측정했다면 법원은 해당 수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한편 이민변호사는 늘찬법률사무소 SOS음주운전센터를 운영하며 주요경찰서 자문, 국선변호인 등 경험을 살린 형사전담변호사와 음주운전담팀이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 등에 대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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