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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알바’ 보이스피싱의 덫…3년새 대면편취 10배 급증
2018년 7.5%→2021년 73.4%
“미필적 고의…처벌 피하기 어려워”

#1. 대학생 고모(23·여)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사무보조 업무를 제안받게 됐다. 그렇게 고씨는 일을 시작하게 됐지만 지난해 10월 노상에서 18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하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행사 혐의로 검거되고 말았다.

#2. 대학생 이모(24·여) 씨 역시 지난해 하반기 구직 사이트를 통해 취업한 한 부동산 회사의 팀장인 김모 씨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계약 서류 전달 업무를 제안받고 일을 시작했다. 그런 중 지난해 11월께 타인으로부터 2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고수익을 빌미로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되는 청년들이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회사 거래대금 전달이나 대출금 회수 등 단순 업무라 생각해 일을 하게 됐다가 알고 보니 피해금액 수거·전달·송금책 등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13일 헤럴드경제가 경찰청에서 받은 전화금융사기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총 13만4462건이었다. 이 중 대면편취형 범죄 비율은 2018년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죄 중 7.5%(3만4132건 중 2547건)에서 지난해에는 73.4%(3만982건 중 2만2752건)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대면편취형 범죄의 심각성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면편취형 범죄는 주로 피해자가 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직접 건네는 방식을 의미한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대다수가 청년층이라는 점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분석한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 현황을 보면 20대와 30대가 각각 9149명, 4711명이었다. 이들 연령대의 비율은 전체 검거 인원(2만2045명)의 62.9%나 됐다.

더욱이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범죄를 조금이나마 예측할 만한 여지가 있으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돼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더 문제다. 이와 관련, 이민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중 청년들이 흔히 하게 되는 현금수거책은 정책적으로도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여서 무죄나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현금 수거 횟수가 많아질수록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수익 알바라는 점을 인지한 순간부터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관내 경찰서별로 대학과 연계,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해악성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고수익 알바 처벌 사례를 홍보하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면편취형 범죄가 늘어나자 사회 각계에서도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년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려대 등 관내 5개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 각 대학은 경찰의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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