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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을 어떻게 변호하나요"...변호사들 기피로 사선변호인 못 구하고 있는 이은해

'계곡 살인'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아직까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는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아직까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비난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조계에선 이 씨와 조 씨가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6일 이 씨와 조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이 씨와 조 씨가 아직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 뉴스1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에서 검거된 뒤 열흘이 넘게 가족을 통해 변호인을 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 변호사는 매체에 "이 씨와 조 씨 사건을 맡는 것만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변호사 생활에 지장이 될 수도 있다. 누구도 이 사건을 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 제12조 4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사건을 수임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인사이트뉴스1


실제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유정이 선임한 변호인들은 엄청난 항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에선 비난을 의식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대상을 변호하는 것을 꺼리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이들은 국선변호인의 도움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