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취향의 자유? 미성년자 성희롱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철퇴

입력 2017-09-11 11:28  



4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OO시의 한 거리에서 고등학생 B양에 접근해 “5만원을 줄테니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B양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B양의 어머니는 경찰서를 찾아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덜미를 잡혀 불구속 입건됐다.

위 사례에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바로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아동복지법이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법령. 해당 법 위반을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性)’ 보장하는 아동복지법」
늘찬법률사무소 이민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법이다”라며 “이같은 입법 목적에 따라 해당 범죄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A씨의 사례와 관련해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면 성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소되었을 수 있지만 신체적 접촉이 없고 대상이 미성년자란 점에서 아동복지법이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아동복지법은 성희롱에 대해 강하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여타 성범죄 관련 법률과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회사 내 언어적 성희롱 등은 대개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아동복지법은 입법 목적상 아동(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권익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 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된 사건 중에 이른바 양말변태 사건이 있다.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신고있는 양말을 1만원에 팔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범인은 여학생의 양말에 성적 쾌감을 느켜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도착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한다. 여기에 “이 밖에도 여성의 신발이나 속옷을 훔치거나 입고 있던 속옷을 팔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경우 피해 여성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만큼 성희롱으로 규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개인의 성적 취향 ‘물품음란증’, 타인에게 강요하면 범죄」
해당 범행을 저지른 남성들에게서 보여지는 이러한 성향은 이른바 물품음란증(Fetishism)으로 설명된다. 특정 물건에 의해 성적 흥분을 느껴 해당 물건을 보는 것으로 모자라 소유하거나 만지려 드는 것이다. 물품음란증은 주로 남성에게 나타나며 익명의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 소지하거나 착용한 물건에 집착하고 그 물건을 통해 여성을 상상하며 성적 만족을 얻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성적 취향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이므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엄연히 범죄가 된다”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물품음란증이 발현된 경우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강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물품음란증은 주거침입이나 절도로까지 이어질 여지가 있고, 자칫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동복지법위반은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피해 미성년자의 입장에 무게를 두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가해자의 변태적인 성적 취향에 집중해 오해가 발생할 여지도 있는 만큼 형사 소송에 처한 당사자 또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에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의 정황과 의도를 낱낱이 밝히는 게 중요하다.

한편 늘찬법률사무소 이민 대표변호사는 서울 관내 다수 경찰서의 자문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성범죄 변호사다. 현재 SOS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관련 분쟁에 휩싸인 의뢰인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소비자만족 1위-형사(성범죄)’부문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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