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못하는 것 알면서 다이빙 강요...살인으로 해석될 수도"
이들이 아직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는 못했고,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지정해 준 국선변호사 2명이 조사에 입회한 상황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들의 범행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형법상 부작위는 '마땅히 할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수영을 못하는 윤씨가 물에 빠졌는데 조씨와 이씨가 마땅히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수사를 지휘하는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도 최근 SBS 인터뷰에서 "(계곡살인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 신체 접촉이 없는 특이한 사건"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작위 살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향한 이들의 '다이빙 강요'가 살인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논리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검사는 "수영을 할줄 모르는데 조씨와 윤씨가 다이빙(입수)을 강요했다면 작위 살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출소한 공범 B씨, 사건 당일 동행했던 일행의 증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B씨로부터 피해자가 다이빙하는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걸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동행한 일행 A씨는 SBS '그것이알고싶다' 인터뷰에서 사건 당일 저녁 8시쯤 "마지막 다이빙을 하고 귀가하자"는 이씨의 제안이 있었고, 일행 중 남성 3명(윤씨와 조씨, 공범 B씨)가 4m 높이 바위에 올라갔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윤씨는 다이빙을 꺼렸지만 이씨가 너도 뛰어라" "너가 안뛰면 내가 뛰겠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3m 깊이 물에 빠져 숨졌다고 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이빙 강요로 혐의를 구성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씨가 수영을 못한다지만 △다이빙이 사망으로 직결된다는 예상 가능성이 낮다는 점 △윤씨가 충분히 강요를 거절할 수도 있었다는 점이 이씨와 조씨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 전문인 이민 변호사(법무법인 창과방패)는 "전통적으로 작위 살인은 '둔기로 머리를 때렸다' '흉기를 찔렀다' 등에 해당한다"며 "다이빙 강요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도 작위 살인과 부작위 살인 중 무엇을 적용할지 고민하는 모양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아직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라며 "사실을 파악한 후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 은신처에서 발견한 휴대폰 등을 디지털포렌식해 이들이 범행을 사전 공모했는지, 범행 후 당시 상황을 묘사하지는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