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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協 "식약처 정보공개 승소…담배 정책 전면 개편 촉구"

지난 2월 식약처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서 승소 판결
"합리적인 법원 판단 존중, 반성 없는 정부의 각성 촉구"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2022-03-23 17:38 송고
서울시내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전자담배들이 진열되어 있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내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전자담배들이 진열되어 있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전자담배 총연합회(총연합회)가 최근 2년간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자담배 업계는 이를 계기로 정부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중단권고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총연합회는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실험자료를 은폐하던 식약처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담배 정책의 전면 개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12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의심성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일부 전자담배에서 유해 성분인 '비타민E아세테이트'가 소량 검출됐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를 내렸고,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이에 총연합회는 별도의 기관을 통해 제품을 검증했다. 그 결과 식약처 실험과 다르게 특정 제품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 등의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식약처는 "업무의 공정함과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된다"라며 거부했다.
총연합회는 식약처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 최종 총연합회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내려졌다.

주요 내용은 △실험에 사용한 제품의 획득 경로와 시기는 식약처에서 소 외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여 합의 △비타민E아세테이트의 질량 스펙트럼 데이터 및 질량 분석 데이터 공개 결정 판결(아세토인 관련 정보는 청구취지에 포함됐으나 식약처에서 보유·관리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있다는 주장으로 소 외 결정)△분석 장비의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데이터 공개 결정 판결 △실험 결과 관련 내부 보고서 공개 결정 판결 등이다.

총연합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 대표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보공개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담배 업계는 이번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합리적 세율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압도적 1위의 살인적인 세율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며 "그동안 진행한 정책의 결과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수 확보 0원이라는 것과, 국민 건강에 가장 해로운 연초담배 시장이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할 것"이라고 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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