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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약처,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데이터 공개해야"

송고시간2022-03-0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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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019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유해 의심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근거 실험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김도환 전자담배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 대변인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식약처는 2019년 12월 12일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 질환 유발 의심 물질로 지목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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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총연합회, 식약처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019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유해 의심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근거 실험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김도환 전자담배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 대변인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식약처는 2019년 12월 12일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 질환 유발 의심 물질로 지목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총연합회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한 실험 결과와 식약처의 분석 결과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며 어떤 조건에서 실험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식약처의 전자담배 액상 성분 분석 원시 자료(로데이터·raw data), 분석에 사용한 분석 장비의 검출한계·정량한계 자료, 분석 결과와 관련한 내부 보고서 등이었다.

식약처는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처분에 불복해 총연합회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식약처가 보유한 자료가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시 자료에 관해 "이 정보는 이미 종료된 분석에 사용된 것으로 어떤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등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과학연구란 고도의 객관성을 요하고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적어 데이터 등 정보가 공개된다고 향후 식약처의 업무나 관련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학연구는 여러 차례 다각적인 검증을 거칠수록 더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향후 동종 업무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도 공개했을 때 기대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시 자료가 방대해 사본을 제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총연합회 측이 전문가를 대동해 식약처 컴퓨터에서 정보를 열람하고 메모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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