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김도환 전자담배 총연합회 대변인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2019년 12월 12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지목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전자담배 총연합회는 전문기관에 맡겨 진행한 실험 결과는 식약처의 분석 결과와 다르다며, 어떤 조건에서 실험했는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식약처는 정보공개에 응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고 전자담배 총연합회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총연합회가 요구한 정보는 이미 종료된 분석에 사용된 것"이고 "과학연구란 고도의 객관성을 요하고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적어 정보가 공개된다고 향후 식약처의 관련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총연합회가 청구한 자료 일부는 그 내용이 너무 많아 사본을 제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총연합회 측이 전문가를 대동해 식약처에서 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