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 직원, 부동산 75억어치 샀다는데…몰수 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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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11.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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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뉴스1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횡령한 돈 2215억원 중 일부 금액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경찰이 기소 전에 몰수·추징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들이 이씨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씨는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약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횡령 후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28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처제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도 16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배우자 명의로 30억원 상당의 제주 서귀포시 소재 고급 리조트 회원권도 샀다.

이렇게 이씨가 부인과 처제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금액을 합치면 약 75억원에 달한다.

이씨는 5~6년 전부터 경기도 파주에 건물 3채를 소유하기도 했다. 이씨는 횡령 금으로 건물들에 묶인 수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갚고 건물 한 채씩 배우자와 처제, 여동생에게 증여했다고 한다.

경찰이 '기소 전 몰수·추징' 카드를 만지는 건 이씨 배우자와 처제, 여동생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경찰의 신청이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란 예상이 나온다.

부동산이 차명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꼽히는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법원이 제3자 명의 재산 몰수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엄격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 기관이 이씨 배우자와 처제, 여동생이 '이씨가 횡령금으로 부동산을 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형법상의 몰수·추징 보전보다 민법상의 가압류가 현실적인 해법이라 제안한다. 그는 "민사 법원은 제3자 명의 재산 처분에 관해 더 유연하게 본다"며 "부동산을 우선 가압류한 후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지난 6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씨가 횡령금으로 대출금을 갚고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이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형사법 전문인 이민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는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에 하는 것"이라며 "이씨가 횡령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획득한 부동산은 몰수·추징이 어렵다"고 말했다

증여 부동산에 관해서는 민사상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횡령금 회수 방법으로 거론된다. 사해 행위는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알고 명의를 배우자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 허위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민 변호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소유권을 이씨에 되돌린 다음 피해를 민사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도 몰수·추징 보전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도 (범죄 연관성 입증이 어렵다는) 부분에 관해 다 판단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를 하는 중"이라 밝혔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횡령 금액을 기존 1880억원에서 2215억원으로 정정했다. 이씨가 2020년 4분기에 235억원을 횡령했다가 반환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이날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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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입을 마치고 산업부에 왔습니다. 중소기업을 맡습니다. 부서를 옮겼지만 어떤 제보든 주시면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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