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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용구, 합의금 천만원 건네…택시기사 증거인멸 공범 입건

등록 2021.06.02 21:14 / 수정 2021.06.0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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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구 법무차관이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사건직후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피해에 대한 합의 명목이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주는데 대한 댓가라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시기사 폭행사건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8일. 이용구 법무차관은 택시기사 A씨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A씨는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이 자신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TV조선 취재진에게도 합의금이 상당한 액수였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택시기사 (1월24일)  
"최고가 2천만원이야, 벌금이. (합의금으로) 그 최고를 갖다 주겠어요? 적당히 합의금을 갖다 줬겠지."

A씨는 합의 당시 이 차관이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택시기사
"(이 차관이) 합의 보면서 이제 지우는 게 어떠세요? 해가지고 내가 안 지운다 했어요"

합의 다음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녹화가 안 돼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단순 합의금이 아닌 영상삭제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는 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민 / 변호사
"통상적으로 한 100~2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1000만원(이면) 일반 폭행 비해서는 조금 많은 금액"

경찰은 택시기사 A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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