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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천재지변’ 집 수리비는 누가 낼까?
2020-07-31 19:58 뉴스A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아파트와 주택에 침수 피해가 속출했죠.

집에 물이 뚝뚝 새고 도배, 장판을 새로 해야 하면 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집주인 즉 '임대인의 의무'로 "사용 등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천재지변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벽에 금이 가거나 수도 등 시설물의 복구 비용은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황대희 / 변호사]
"(천재지변에도)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수리를 하는 게 맞는 걸로 보이고요."

TV,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망가졌으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복구 책임까지 집주인에게 있는 건 아닌데요.



-배수 시설 등 구조 문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집주인.



-세입자는 피해 예방 조치를 적절히 했나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곰팡이 피고 물이 새는 건 어떨까요.

법원 판단에 따르면, 세입자가 사는데 '방해'받을 정도의 수리는 집주인.

세입자는 '사소한' 것을 부담하라 정의하고 있지만 다소 추상적이죠.



구체적인 사례로는 천장에 물방울 고이면서 떨어지고 벽지가 축축하게 젖어 곰팡이가 나면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집주인에게 뒤늦게 알렸다면 어떨까요.

얼마 전 팩트맨 시청자분이 비슷한 질문 물어보셨는데 전문가 의견 이렇습니다.

[우종식 / 변호사]
"수리를 요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땐, 세입자는 '통지 의무'가 있고, 뒤늦게 알려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유건수, 한정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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