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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헌법소원 각하 유감

단체 / 박정은 / 2020-03-25 15:15:13
지난해 전자담배의 매출 약 90% 가량 하락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총연합회)가 지난 3월 10일 청구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25일 총연합회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인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뒤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내려지는 ‘기각’ 결정과 달리,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려지는 결정이다.

총연합회는 “헌법재판소는 총연합회가 헌법소원 청구 대상으로 삼은 보건복지부의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결정이 헌법소원 대상인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일반적인 권고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대했던 총연합회는 법적으로 다퉈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총연합회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창과방패의 이민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아무리 각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렇게 단기간에 각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심사가 혹시라도 미비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지만, 통일적인 헌법재판 운용과 헌법재판소법의 문언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승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이번 논란을 불러일으킨 보건복지부의 처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주지하다시피 복지부의 강력권고 결정으로 인해 국내 편의점 업체 모두가 일부 전자담배 액상 판매를 중단한 바 있고, 소비자들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를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2019년도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매출은 약 90% 가량 하락했다.

그 결과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전자담배 업계는 매출의 대폭 하락과 사회적인 낙인효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총연합회는 “이렇듯 복지부의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처럼 형식적으로는 ‘권고’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교묘한 권고결정으로 인해 전자담배 업계는 법적 판단의 기회마저 봉쇄된 채, 망연자실 막대한 피해만 보고 있다”며 “지난번 헌법소원 청구 사실이 보도됐을 때조차도, 복지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우리 전자담배 업계 종사자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존감을 짓밟는 파렴치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에 법적 판단조차 봉쇄하는 해괴한 권고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차라리 공식적인 행정처분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당국의 불통행정, 막가파 식 업계 죽이기가 지속될 경우 저항권 행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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