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경찰지망생인데 범인 잡으려고"…변명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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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24. 오후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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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1. 분노유발 Q&A

인터넷 상에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사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묻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해자 시점의 질문 중에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식인의 답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처벌 문의 글들.

작성자가 실제 참여자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디지털성범죄 전문가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온다는 질문자, 정당한 성인 콘텐츠를 이용료까지 내고 본건데 뭐가 잘못이냐며 적반하장식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영미 변호사/성폭력위기센터 이사]
"‘성착취 영상'이 정당한 성인 콘텐츠는 아니죠’ 그 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성착취물을 유포해서 보기위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시청하는 것도 아동청소년음란물일 경우에는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꿈이 경찰이라는 질문자.

텔레그램 관련 뉴스를 보고 범인 좀 잡아볼까하고 들어갔답니다.

성착취 영상을 보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는거죠.

[이승재 변호사]
"경찰이 되고 싶다 하더라도 아직 일반인이 아무런 의무나 수단 없이 범인을 잡기 위해 성착취영상거래방에 입장했다고 하면 자신의 이와 같은 행위가 범죄 고의가 전혀 없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될 것 같은데,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도 신상이 알려질까봐 두려움에 떤다는 초등학교 교생실습생 자신이 이용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민 변호사 /SOS 성범죄 대응센터]
"공무원 자격이 필요한 공립학교 교사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자동결격사유입니다."

피해자도 잘못이라는 등 무분별한 비난도 심각합니다.

부적절한 표현을 써가며 모욕하는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김영미 변호사/성폭력위기센터 이사]
"명백한 2차 피해고요. 2차 가해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너무 약한 거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제2, 제3의 사건을 막기 위해선 아동성착취동영상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새롭게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유쾌한 거리두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인데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재치 만점 영상과 패러디가 화제입니다.

빼곡히 늘어선 성냥개비에 불이 번져나갑니다.

이러다 도미노처럼 줄줄이 불타는 건 아닌지 걱정되던 찰나, 성냥개비 하나가 줄에서 슬쩍 빠져나오네요.

성냥 사이에 거리가 생기면서 불은 더 이상 확산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재치있게 표현했는데요.

올림픽 오륜기도 거리두기에 나섰고요.

글로벌 브랜드의 로고도 재탄생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보이시나요?

스타벅스 로고 속 '사이렌'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나이키의 슬로건도 바뀌었습니다.

마스터카드와 맥도날드의 로고는 양옆으로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오랜 시간 집중해서 찾아야했던 월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덕분에 한눈에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넓은 들판에서도 해변에서도 월리 혼자뿐이네요.

명화 천지창조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2m 떨어지세요"라는 구호보다 때로는 짧은 영상, 한 장의 이미지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해 주실 거죠?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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