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법무장관 당적 금지’ 법안 발의…추미애 당적 논란 불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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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17.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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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당적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선 ‘당적을 포기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인물은 법무부 장관에 임용될 수 없다’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행정과 검찰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는 만큼 행정과 수사의 중립성·독립성을 위해 당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안’(법무장관 정치적 중립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률안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33명이 참여했다. 법률안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되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고 당적을 포기하거나 제명된 지 3년이 되지 않은 인물은 법무부 장관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대통령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용할 수 없고 법률 시행 당시 법무장관으로 재직 중인 인물은 법률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장관에서 사임하거나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정우택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은 다른 장관들과 달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당적을 갖고 있을 경우 검찰 수사와 법무행정 과정에서 소속 정당의 방향과 지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법무행정과 검찰 수사 중립성을 위해 특정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 법무장관을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률안은 국회에 한 달 넘게 계류된 상황이다.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018년 6월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6·13 지방선거’ 선거상황실을 찾아 선거개표종합상황판에 당선 확실로 개표결과가 집계된 이시종 당선자 사진 옆에 당선표를 붙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추 장관의 민주당 당적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내정 당시부터 제기됐다. 1996년 초선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2016년 20대 총선까지 5선을 기록한 중진의원이다. 추 장관은 2016∼2018년 민주당 당 대표를 지내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탄핵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을 진두지휘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 탈당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 “민주당 당적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추 장관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을 17년 만에 이례적으로 소집하면서 당적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전직 여당 대표이자 현재 민주당 의원 신분을 유지한 장관이 총선을 2개월 앞둔 시점에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지휘하는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추 장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 등 검찰의 여권 인사 수사를 둘러싸고 야권으로부터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도 “추 장관이 검찰 수사와 법무행정의 중립성·독립성을 위해 민주당 당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검찰이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당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 법무법인 창과방패 대표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지휘권이 있는 만큼 검찰과 법무행정 중립성을 위해서라도 당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적을 유지한 추 장관이 선거를 2개월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지휘하는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선거 앞둔 시점에 여당 대표 출신이자 현역 의원 신분인 장관이 단독으로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국민의 오해를 살 만하다”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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