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올해는 바뀔까…"처벌 양형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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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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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악성 댓글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부활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악플 문제 올해는 좀 나아질까요?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악성 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재차 주목받을 때마다 거론되는 건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신효진 / 서울시 아현동> "이름이 없으면 자기인지 모르니까 더 심한 말도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막 써내잖아요.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지난해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역, 나이, 이념 등을 막론하고 온라인 댓글실명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8년 전 인터넷 실명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악플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높아졌지만 대책은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명예훼손 등 처벌의 양형기준을 강화하면 범죄 억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민 / 변호사> "선고되는 예를 보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대단히 드문 편이고요. 양형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자리잡는 데 필요하지 않나…"

<구정우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악플을 남기는 행동이 손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고 민사소송의 길을 넓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밖에 악플러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행동강령'을 만들어 성숙한 인터넷 댓글 문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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