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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대리운전, 이용자는 음주운전 기사는 방조죄 입건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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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 변호사 작성일18-06-29 15:34 조회18,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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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2018. 6 29.

기사 내용중 일부 발췌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하게 한 대리기사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일까?

아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최초 설정한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않았을 시 민/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창과방패의 이 민 변호사는 “대리운전 기사도 음주운전 환경을 제공을 제공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역시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되고, 운전자의 음주 정도/죄질에 따라 방조죄의 크기도 비례한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한 계약의 일반 당사자(대리운전 기사)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략)
[출처:시선뉴스] [카드뉴스] 대리운전, 이용자는 ‘음주운전’ 기사는 ‘방조죄’ 입건되는 경우는?


원문보기: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308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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