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7.2.13.] 제품·서비스 불만, 온라인 게재하면 전부 '명예훼손'?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상담안내 1833.8397 / 02.2038.3588

법무법인 경천은 능란하고 재빠르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경천

SOS형사전문센터

언론보도


언론보도

[머니투데이 2017.2.13.] 제품·서비스 불만, 온라인 게재하면 전부 '명예훼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07 16:14 조회16,462회 댓글0건

본문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자체에 대한 제반사정을 두루 심사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그 대상이 정치인 등의 공인인지, 아니면 위 사례처럼 산후조리원 등의 사업자인지, 연예인 등의 개인인지에 따라 '비방할 목적'의 판단에서 법원은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공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편입니다.

상세 내용은 기사 원문의 인터뷰를 참조하세요.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2131604823149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정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