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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딱 한잔만해도 아웃, 음주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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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1 11:23 조회17,3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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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5. 데일리시큐 음주운전 기사입니다.

내용일부 발췌


또한, 경찰과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라도 3회 적발된다면 예외 없이 면허취소 및 기소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구속기소 되고, 재판에 넘겨진 경우 실형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추세이다.

이민 변호사(법무법인 창과방패)는 “만일 음주운전 이후 사고를 낸 경우라면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의 가능성이 더 높다. 사고 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에 따라 1년 이상 25년 이하, 사망자 발생 시 5년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섣부른 행동을 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특히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이에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략)...
상세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3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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