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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인터뷰] 스토킹범죄 징역,벌금형으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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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22 20:27 조회17,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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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징역·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 데이트폭력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개선된다.

◆ 스토킹처벌법 제정

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폭행·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약자에게 권력을 악용해 (성적)폭력을 자행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해야 옳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범죄의 정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한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도 현재의 범칙금 수준에서 징역·벌금형으로 강화한다.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41호(지속적 괴롭힘)에 따라 최고형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등에 불과하다. 스토킹 자체가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얘기다.

문제는 스토킹이 강간이나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16년 스토킹 상담건수 116건 중 5건(4.1%)이 강간·강제추행, 17건(14.4%)가 협박, 폭행(4건·3.3%) 등 다른 범죄가 동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스토킹 자체에 대한 처벌을 징역 등으로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제정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중략)...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2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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