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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 조두순 재심 가능성, 형사법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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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10 19:40 조회17,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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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의 한국일보 2017. 11.10 . 인터뷰 내용입니다.

 조두순 사건 관련 인터뷰입니다.
 다음은 기사중 일부 발췌 내용입니다.

재심 사유는 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 됐을까. 성폭행 등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SOS성범죄대응센터 이민 변호사는 “재심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거나, 공권력에 의해 권리를 침해 받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이미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 추가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현실성이 낮은 재심 대신,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를 관리할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두순 법’이 대표적이다. 흉악 범죄자의 거주지ㆍ행동 반경 등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는 등 반론도 만만치 않다.

‘조두순 법’을 어떻게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할지도 골치 아픈 문제다. 조두순이 ‘조두순 법’을 적용 받으려면 그가 범죄를 저지른 2008년으로까지 법의 소급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문제는 ‘조두순 법’이 조두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 변호사는 “소급적용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잡는 건 매우 이례적 경우”라며 “소급 적용에 따라 추가 처분 받은 출소자들이 헌법 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조바랍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5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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