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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사형도 가능한 음주운전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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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06 10:32 조회17,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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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지극히 치명적인 사건 중 하나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에 의해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법령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피의자가 무엇보다 무겁게 처벌받는 사안은 다름아닌 뺑소니다. 특가법상 음주운전 뺑소니 가해자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자가 피해자 상해 후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피해자를 사망케 한 뒤 도주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을 받는다.

늘찬법률사무소 이민 변호사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가해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그 순간을 모면하는 데에만 급급해 그대로 달아나는 일이 적지 않다. 특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피해자 사망시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음주운전 뺑소니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받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원 판결에서 형량을 줄이는 게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조언한다.

(중략)
세부내용은 기사원문을 참조하세요.


http://www.kidd.co.kr/news/19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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