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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일보 2017. 7. 17] 이민 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준강간죄에 관한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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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17 16:33 조회17,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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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여름휴가철이 되면서 경찰에서는 특히 성범죄 사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는 휴가지에서 또는 각종 모임에서 술자리를 한 후 벌어질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성범죄는 특별히 음주와 관련된 상황에서 많이 벌어지고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서 발생되는 빈도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강간, 강제추행보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건이 성립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이에 늘찬법률사무소의 이민 변호사와 함께 준강간죄에 대한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Q1. 형법상 준강간죄란 어떤 성범죄인가?

A. 이민 변호사(이하 이 변호사):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성범죄로서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다시 말해서 술이나 약에 취하여 심신상실하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기회를 이용해서 간음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강간의 성립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더라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 때문에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이다.

특히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술에서 깼을 때 피해자가 고소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도 술에 취했을 경우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반박이 쉽지 않은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Q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A. 이 변호사: 본래 형법상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무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심리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는다. 즉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고, 간음을 당함에 있어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도 포함하기 때문에 심신미약(心神微弱)도 포함된다.

.....(중략)...
세부내용은 링크 기사 원물을 참조하세요.






http://m.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90109#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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